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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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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민제안 제도 운영 안내

○ 제안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

○ 제안방법 : 우편, 팩스, 공사 홈페이지

○ 제안내용 : 공사 정책ㆍ제도 운영 관련 신규 및 개선사항

국민 제안 처리절차

국민제안 진행절차

국민 제안 접수방법

○ 우편, 팩스, 공사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메뉴를 통해 접수

우편 (3400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국민소통부]
팩스 (042)600-8195 홈페이지 www.kogas-tech.or.kr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가. 공사 사업 또는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닌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내·외부 감사지적 등 의무적인 개선사항이거나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지적된 사항

라. 제안자 본인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공사 내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인 사항

바. 공사 소관이 아닌 법·령 제정 및 개정, 폐지가 필요한 사항

사. 기타 사유로 인해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국민제안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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