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규정
- 제 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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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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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의 고용·승진·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공사는 고용형태, 직종, 근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며,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공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가진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공사는 원칙적으로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공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제공 등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공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1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공사는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공사 및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공사 및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공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 공사 및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공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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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별표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사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 위원회, 인권실천ㆍ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8조(인권경영 주관부서)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규모의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19조(인권경영담당관)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 지원
- 그 밖에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동영상 및 교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협력사는 공사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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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규정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인권경영위원장이 그 중요성을 인정한 사항
-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인권경영 주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인권경영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 내부위원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인권경영담당관, 인사노무부서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내부위원 유고 시 내부위원 대결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관련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인 이상을 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9조 각 호에따른 해임 또는 해촉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협력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위원장은 다수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 부(팀)장으로 하며, 유고 시 대결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를 제외한 출석위원 전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당사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해임 및 해촉)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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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실시 및 보고)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위원회 및 사장에게 보고한다.
- 기관 운영, 특정 사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특정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사규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요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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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제32조(위임)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권침해 구제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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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인권경영 이행지침」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