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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인권경영규정

  • 제 정 2025. 12. 3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2.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1.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의 고용·승진·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2. 공사는 고용형태, 직종, 근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노동3권 보장)
    1.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2.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며,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가진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1. 공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공사는 원칙적으로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1. 공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제공 등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정보인권 보호)

    공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1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1. 공사는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공사 및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2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 공사 및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공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3조(환경권 보장)
    1. 공사 및 협력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2.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4조(구제조치)

    공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별표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해야 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1.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제도와 절차)

    사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 위원회, 인권실천ㆍ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8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규모의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19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 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제20조(인권교육)
    1.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동영상 및 교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2.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협력사는 공사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4.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1.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규정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인권경영위원장이 그 중요성을 인정한 사항
      3.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인권경영 주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인권경영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4. 내부위원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인권경영담당관, 인사노무부서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내부위원 유고 시 내부위원 대결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5.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관련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인 이상을 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9조 각 호에따른 해임 또는 해촉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협력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4.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6. 위원장은 다수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7.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 부(팀)장으로 하며, 유고 시 대결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를 제외한 출석위원 전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당사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제척, 기피 및 회피)
    1.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해임 및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7.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실시 및 보고)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위원회 및 사장에게 보고한다.

    1. 기관 운영, 특정 사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특정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사규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요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3.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6. 보칙

    제32조(위임)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권침해 구제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7.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인권경영 이행지침」은 폐지한다.
[별표1] 한국가스기술공사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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