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사망자 현황】 구 분 | 전체화재 | 주택화재(평균) | 화재발생 | 사망자 | 화재발생 | 사망자 | 최근 3년 평균 (′13~′15) | 42,500건 | 295명 | 10,543건 | 177명 |
*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2,500건 중 주택에서 10,543건(25%)의 화재가 발생 * 인명피해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의 화재사망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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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사망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소방시설법 제8조) |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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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 (정 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설치기준) 각 세대별, 층별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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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2. 5.부터 시행)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2017. 2. 5.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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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주가 1인
○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외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주가 여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