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사우회


정관 / Articles

제 정 2004.03.29
1차개정 2013.12.05
2차개정 2014.01.24
3차개정 2016.03.26
4차개정 2018.04.12
5차개정 2018.11.03
6차개정 2021.09.01
7차개정 2023.03.03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유대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본사 소재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사무소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정회원은 공사에 재직하다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회의 목적 및 사업취지에 호응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가입 및 탈퇴) 퇴직자 중에서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퇴직자 중에서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탈퇴한 것으로 한다.
  • 제8조 (제명)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명부) 본회는 회원의 주소,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작성 관리하며 필요시 이를 회원에게 배포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 (임원)
    • ①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1인, 부회장 3인이내, 11인 이내(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 포함)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 ② 본회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공사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정회원중에서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13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의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 ① 현직 공사 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전직 사장, 전직 감사 및 본회 전직 회장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명예회장, 고문은 본회를 후원하고,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5조 (구성 및 구분)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참석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6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으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할 때에는 의장에게 출석권 및 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과 회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보선,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4. 고문과 특별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의장이 부의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3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24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서면결의)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찬반을 구하여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처

  • 제26조 (사무처)
    •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 약간명을 유급으로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 제27조 (수지)
    • ① 본회의 수입은 별표#1에서 정한 회비와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본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 ③ 경조사비는 정회원, 특별회원 개인, 명예회장, 고문에 한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④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3과 같이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동호회의 종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⑤ 지회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28조 (수입금의 운용)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
    • ① 본회 운영상 필요로 하는 수익사업
    •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경조)에 관한 사업
    • ③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
    • 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 제30조 (운영규정)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 (정관의 개정)
    •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 ② 정관의 개정은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설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회의 최초의 회계년도는 본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며 최초 회계년도 총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13년 1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본 정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16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18년 4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18년 11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본 정관은 2023년 3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1

회비납부기준

주요연락처
구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비고
정회원(평생회비) 400,000원/인 입회시
※ 평생회비 납부 시 임금반납자는 100,000원 납부, 퇴직 위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400,000원보다 부족분 납부로 한다.


별표#2

경조사비 지급 기준

주요연락처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결혼, 고희 회원 100,000
회원자녀 100,000
부의 회원상 300,000
배우자상 200,000
부모상 100,000 회원,배우자
자녀상 100,000
※ 회원이 경조사비 대신 현물(화환,쌀 등) 요청 시 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음


별표#3


분회 및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