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민ㆍ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가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소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규제(국민ㆍ기업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회사 사규ㆍ지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고, 회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개선 또는 폐지됩니다.
※ 회사 사규는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내부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사규는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내부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이 접수되면 경영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규제로 볼 수 없는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 국민제안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방법
아래의 양식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서를 작성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입증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e-mail : 172128@kogas-tech.or.kr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우편번호 34007)
- 연락처 : 042-600-8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