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필요성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또는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민주정치 강화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 담당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전략본부장 | 진수남 | 042-600-8003 |
정보공개실무자 | E S G 경 영 처 | 김윤정 | 042-600-8145 |